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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서

중앙일보

입력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를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인원과 차량들이 연간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도로를 통하여 개성공단에 출입하려는 경우 인원명단과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일요일 통행시에는 48시간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쌍방 주요 명절, 기념일의 통행은 쌍방이 합의하여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통행일의 19시까지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출입계획 양식과 통보 절차 등은 해당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력, 자재, 장비 등의 보장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세칙」을 해당 기관간 상호 협의․확정하여 발효시키는데 따라 출입계획 통보, 출입심사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한 전자출입체계를 2008년 상반기중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2008년내 개성공단 통신센터의 완공과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통관절차를 선별검사 방식을 통해 간소화해 나가기로 하고,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물자하차장을 2008년중에 건설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부지와 규모 등은 해당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물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세관 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인력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측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인력의 적기 충원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남과 북은 1단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 근로자 숙소는 2008년 상반기중에 우선 1만 5천여명 규모로 착공하고, 남북간 협의를 거쳐 숙소를 추가로 건설해 나가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출퇴근도로로 활용하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를 2008년 1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내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통근열차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2월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해당 실무협의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최 보 선

박 철 수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북측 근로자 숙소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구역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숙소를 15,000명 수용능력으로 먼저 건설하며,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숙소를 2008년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건설하기로 한다.

① 숙소건설 부지는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구역과 인접한 개성시 동창리의 일부로 한다.

② 숙소(기반시설 포함)의 설계는 쌍방이 합의하여 완성하며, 시공과 감리는 남측이 지정한 기업이 담당한다.

③ 북측은 숙소건설에 필요한 건설인력과 구입가능한 자재를 상업적 방법으로 보장한다.

④ 숙소건설 부지에 대한 측량 및 지질조사는 2008년 초에 시작한다.

3. 남과 북은 북측 근로자들의 숙소건설에 적극 협력한다.

① 북측은 숙소건설부지의 무상보장과 숙소건물에 대한 세금의 면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에 따른 숙소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보장, 편리한 출입․체류, 숙소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반출입을 원만히 보장한다.

② 남측은 숙소건설이 빠른 시일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장비를 보장하기로 한다.

4. 숙소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권과 숙소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을 지원하는 남측의 단체가 가지며,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은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에 따른다.

5. 숙소건물 및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와 전력, 난방을 비롯한 생활조건의 안정적 보장에 필요한 비용은 숙소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단체가 징수한다.

① 숙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을 이용하고, 용수와 통신은 북측이 맡아 보장한다.

② 숙소의 관리운영비용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따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숙소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측의 위임을 받은 기관들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최 보 선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박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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