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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投金 반환 大法판결 의미와 배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신한투자금융이 8년만에 원주인에게 돌아가게됐다.
김종호(金鍾浩)씨와 그의 아들인 김덕영(金德永.국제 梁前회장의 다섯째 사위로 국제그룹 부회장 역임)씨 부자는 이로써 금융업 재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국제그룹 해체 이후 김덕영씨가 독자적으로 키워왔던 두양(斗陽)그룹도 따라서 자체 자금줄을 확보하게 됐다.
신한투금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이번 대법원판결은 여러면에서관심을 끌어왔다.
무엇보다도 신한투금이 이제 와서 어디로 가느냐하는 문제는 5공 부실정리 전체에 대한 소유권 시비의「축소판」이란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확대 해석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신한투금의 소유권 문제와 5공 부실정리 기업의 소유권 문제는겉보기엔 같아도 내용은 한참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그룹에 나가 있는 워낙 많은 부실대출을 한 푼이라도더 건지려 했던 주거래은행(제일은행)과 정부 당국이「사돈의 기업」까지도 챙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제3자 인수 부실기업들은「사돈 기업」들이 아니라「당사자의 기업」이었고,따라서 신한투금에 대한 원주인 승소판결이 5공 부실기업 정리 정책의 부당성을 대표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다만 신한투금에 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가「공권력에 의한강압 행위」라고 판시한 부분은 나머지 「5공 부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다.어쨌든 이번 승소판결을 받은 김종호씨측은 당시 제일은행측에 빼앗겼던 신한투금 주식 1백30만주(지분율 21.67%)를 돌려받게됐다.金씨측은 당시 주식매각대금 83억원에다가 그동안의 법정이자(5%씩) 28억원을 얹어 모두 1백11억원을 패소자측인 제일은행에 주면된다.그대신 金씨측은 신한투금의 최대주주로 복귀 하면서 상당한 돈도 벌게됐다.
金씨가 인수하는 신한투금의 1백30만주는 시가로 쳐도 주당 2만8백원씩(12일 주식시장 종가) 모두 2백70억원에 이르는데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1백50억원정도를 감안하면 모두 4백20억원정도로 평가되고 있어 적어도 이번 승소판결로 3백억원가량을 앉아서 버는 셈이다.
제일은행측은『금액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못내 서운하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심 불만은 크다.
당시 제일은행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실 여신을 장기저리로 바꾸어 주면서 아직도 다 정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지난 82년에 설립된 신한투금은 93 회계연도(93.7~94.6) 당기순익으로 2백2억원을 올렸고 총자산 3조3 천억원을 보유한 업계 5위권의 중견 투금회사다.
〈金光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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