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사고 피해보상-全燒등 가옥피해때 최고2억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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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마포구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인명및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은 우선 한국가스공사가 가입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통해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동양화재에 법률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과 제일화재를 간사 회사로 11개 손해보험회사에 최고한도액 1백50억원의 임의분 배상책임보험등 2가지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
의무보험분의 경우 사망자 1인당 1천만원,부상자 1인당 40만~8백만원,후유장애인 1인당 40만~8백만원이 지급되며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전체 피해자를 상대로 2억원이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보험으로는 이번 사고의 피해보상에 턱없이 부족해 임의보험인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보험으로 피해자들이 받게 될 보상금은 사망자의 경우 호프만식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사망보상금과 위자료및 장례비를받을 수 있다.부상자의 경우에도 치료비 전액과 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받는다.또 주택등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주택이 완파된 경우는 주택가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수리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보수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사상자가 50여명에 이르는데다 건물 30채가 부서지고 차량 20대가 불타는등 피해가 커 사고피해액이 1백50억원을 넘을 경우 가스공사가 자체 자금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액 산정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가스공사간의 의견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양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
물론 피해자 가운데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가스공사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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