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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경력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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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을 위한 경력 산정에 포함돼 육아휴직으로 인한 제도적인 인사 불이익이 사라진다.

또 과장급 이상 여성이 한명도 없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국방부 등에도 한명 이상의 상위직 여성 공무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여성부가 18일 발표한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에 따르면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이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도 승진 연수와 경력 평가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모성보호 제도가 시행된 2001년부터 육아휴직을 이용했던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기간은 호봉 승급에는 포함됐으나 경력 산정에는 제외돼 왔다.

정부는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과 계약직 등 전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3천여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성 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개방직 채용, 부처 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 공무원을 한명 이상 임용할 방침이다.

현재 부처 및 위원회 등 53개 정부기관 중 기획예산처.철도청.법제처 등 17개 정부기관에는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

이와 함께 여성 공무원들이 거의 없는 인사와 감사.기획.예산 등 주요 보직에도 배치를 늘리고 직무능력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능력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여성 임용 취약 분야인 검찰 사무 직렬에도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를 실시키로 하고 2005년 17%, 2006년 20%를 목표비율로 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는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채용목표 범위보다 적을 경우 일정 점수 이상의 응시자를 뽑아 모자라는 수를 채우는 제도다.

여성부 김애량 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이용이 늘어나고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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