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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상담>토지분양도세 公示價기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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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서울 동대문구의 주택을 92년3월에 구입했으나 사정상 94년11월에 팔았다.관할세무서에 양도세에 대해 문의해 보니 2천만원의 세금이 나온다고 한다.3억원에 구입해 3억3천만원에 팔았는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매매가의 차이에 의해 매기는 것이아니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 등 기준시가의 차이에 의해 세금을 매긴다.이는 양도세를 계산할때 실제 매매가액을 파악하기 힘들고 납세자들이 실제 매매가액대로 성실히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성매매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와 실제로 사고 판 금액에 의한 양도세를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양도세를 물린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가 실제로 사고 판 금액에 의한 양도세보다 적게 나오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그러나 위의 질문과 같이 터무니없이 양도세가 많이 나올때는 실제 매매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해볼 필 요가있다. 질문에서 양도차익 3천만원에 각종 공제되는 금액 1천1백만원을 빼면 1천9백만원이 양도세 과세표준이 되어 7백60만원만 물면된다.이렇게 실제 매매가격대로 양도세를 물기 위해서는부동산을 판 사람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때 실제 거래가 격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해 준다.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했을 때는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양도세를 적게 내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 인근 부동산가격 조사,금융거래 확인조사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금액이 맞는 지 조사한다.실제로 부동산 매매차익이 적을 때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양도세 절세방법이다.
曺 惠 圭〈공인회계사 (02)(38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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