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파일>상호금융조합도 金利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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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12월1일부터 은행의 만기 1년이상2년미만 정기예금과 만기 2년이상 3년미만 정기적금의 금리가 자유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상호금융조합의 일부 수신상품 금리도동시에 자유화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농.수.축협(단위조합)과 임협.인삼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만기 1년이상 2년미만 정기예탁금 금리와 만기 2년이상 3년미만의 정기적금.장학적금.자유적립적금 등의 금리가 12월부터 자유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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