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12월1일부터 은행의 만기 1년이상2년미만 정기예금과 만기 2년이상 3년미만 정기적금의 금리가 자유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상호금융조합의 일부 수신상품 금리도동시에 자유화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농.수.축협(단위조합)과 임협.인삼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만기 1년이상 2년미만 정기예탁금 금리와 만기 2년이상 3년미만의 정기적금.장학적금.자유적립적금 등의 금리가 12월부터 자유화된다.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12월1일부터 은행의 만기 1년이상2년미만 정기예금과 만기 2년이상 3년미만 정기적금의 금리가 자유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상호금융조합의 일부 수신상품 금리도동시에 자유화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농.수.축협(단위조합)과 임협.인삼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만기 1년이상 2년미만 정기예탁금 금리와 만기 2년이상 3년미만의 정기적금.장학적금.자유적립적금 등의 금리가 12월부터 자유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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