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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한달 연장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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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인 김진흥(金鎭興)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이 다음달 5일 끝남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달 연장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팀 수사는 오는 4월 초순 끝날 전망이다.

특검팀의 이번 결정은 썬앤문그룹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전 특검보 이우승(李愚昇)변호사가 지난 16일 전격 사임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마비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金특검은 이날 수사팀과 회의를 갖고 "李변호사 사임을 놓고 말들이 많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달라"면서 "특검 수사기간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북 불법 송금사건 특검법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했지만, 이번 특검법은 특검이 자체 판단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李변호사가 특검보에서 사퇴하면서 "김광준(金光浚)파견검사가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金검사는 "수사가 끝나면 李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金검사는 또 "특검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검에 서면보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현재로선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필요할 경우 특검이 끝난 뒤 특검보의 농협 직원 폭행수사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李변호사는 "金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고소당한다면 특검팀 내부에서 벌어졌던 수사 방해의 전말을 증거를 제시하며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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