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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OECD가입 우리경제에 어떤영향미치나-국민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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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왜냐 하면 일어나는 변화가 사업자측으로선 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이지만 소비 자 입장에서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이른바 「선진국 국민」으로 대접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우선 소비자 안전에 관한 기준이 크게 높아져 삶의 질이 적잖이 향상될 것이다.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recall.제조업체에 시중에서 유통중인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파기토록 강제하는 제도)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지금도 소비자보호법에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제 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행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또 할부구매나 신용거래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소비자 불이익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컨대 월부로산 가전제품이 잦은 고장을 일으킬 경우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이미 낸 돈을 되돌려 받는 제도가 도입될 것 이다.
일반적인 신용거래 때에도 물건을 파는 측은 현찰로 구입할 때의 가격,외상구매때 이자율등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를 지게 돼 소비자들은 그만큼 보호받게 된다.
각종 제품에 대한 어린이 보호의무도 강화된다.아이들이 약병을쉽게 열지 못하도록 뚜껑을 눌려 돌려야만 열리도록 하는등 의약품에 어린이 보호용 포장재가 채택된다.화학물질이나 유리제품과 같이 어린이에게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 품에는 아이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그림이나 글씨로 「위험경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전기 콘센트의 경우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토록하는등 전기제품에 대한 어린이 보호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어린이보호에 관한 제도가 현재 사실상 전무한 만큼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요소가 많 다는 이야기다. 소음을 내는 제품에 대한 규제도 한층 높아져 소음공해가 어느정도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소음발생 제품에 대한 등급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제품(야광시계등)이 함부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방사선 안전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독과점 업체들의 횡포나 시장분할 협정등 각종 카르텔이나 담합(談合)행위에 대한 제재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소비자들의 권리는 그만큼 더욱 보호받게 된다.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OECD는 여성들의 고용기회를확대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것도 촉구하고있어 여성들의 권익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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