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OECD 한국가입 추진일전.전망-규약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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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OECD에 가입하면 곧바로 무역이나 투자,자본이동 등을 자유화해야 하는 것인가.또 일단 OECD에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자유화 일정을 지켜야 하나.원칙적으로는 「그렇다」.하지만 제한된 경우이긴 하지만 예외는 있다.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자유화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자유화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길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7조(적용면제조항)b항을들여다 보면 「규정에 따라 자유화를 이행했거나 이행중 국내 경제 및 재정금융상 혼란을 초래한 경우 이 자유화 조치를 철회할수 있다」고 돼 있다.
외환거래를 자유화했다가 외국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면 자유화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물론 언제까지나 자유화 조치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철회할 경우라도 「적용면제」조치후 12개월 이내에상당한 자유화 조치를 회복시켜야 하고,그 조치후 18개월내에 자유화 수준을 당초 약속대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이 면제조치는 6개월마다 OECD에 의해 점검된다.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에는 또 유보조항을 두고 있어 이 카드를잘만 활용하면 일부 항목은 경제형편에 따라 자유화 조치를 당장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건축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것▲외국증권사가 국내 단기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것등 26개 항목은 처음부터 자유화 유보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기간을 다시 재조정할수 있다.한 정부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외환제도개혁으로 외화가 급격히 들어올 경우 OECD에 가입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있는셈』이라고 설명했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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