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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고많은 低연령운전자 보험대책 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최근 자동차 보급이 부쩍 늘면서 20대등 저연령 운전자의 사고증가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이들의 높은 사고 발생률은 자동차 보험회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 의한 사회 불안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기 도 한다.또앞으로 저연령 운전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현재도 자동차 보험은 주운전자가 사고율이 높은 저연령일 경우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경우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주운전자 성향 요율제도」를 시행,연령별로 요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저연령층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운전자를 높은연령자(부모등)로 허위 고지한 후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대부분 보상처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별 요율 차등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고발생률이 높은저연령층이 해당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고 보험료 차별화를 통한 저연령층의 운행억제 효과도 없다는 얘기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사고발생률의 감소추세라는 외형적인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의 소득.치료비.수리비.관리운용비등 지출요인의 급격한 상승으로 93년 한햇동안만 자동차 보험 계정에서 무려 8천61억원의 적자를 냈다.이가운데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싼 고연령자를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발생한 적자가 전체의 18.2%(1천4백67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운전할 사람의 연령 범위를 선택하여 보험에 들게 하고 이 연령 범위 미만의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상품의 체계는 모든 가족구성원이 운전할 수 있는 상품(저연령 담보)외에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6세 이상,31세 이상,41세 이상등으로 제한하는 상품등 네가지로 나누고 그에 따라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이다.보험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운전자를 속여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또 교통사고도 줄이면서 자동차 보험의 적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사회적공감대를 얻고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다음과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선 보험요율을 편법으로 올리는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저연령 운전자의 사고예방및 운전억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또 *보험사들의 영업수지가 개선돼야 하고*저연령층을 보조 운전자로 하는 41세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지나친 부담증가를 가져와서는 안되며*기존제도를 한순간에 무용화해서도 안되고*모집인들이나 가입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방안은 이같은 조건들을 비록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여러가지 경우를가정하여 검토한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교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돼있는 41세 이상의 연령층 가운데는 가족구성원 가운데 26세 미만의 보조운전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오를것이 예상된다. 또 저연령층의 사고와 연계해 보험요율을 올리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부모이기가 쉽기때문에 사고를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없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자가용 소유자들은 보험대리점과의 접촉없이 보험료를 은행지로등을 통해 내고 영수증은 우편으로 받고 있어 재계약을 할경우 고지제도가 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고지제도는 저연령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과 함께 반드시정착돼야 하는데 이는 보험사나 모집대리점이 신규 또는 경신계약을 할때 적극적으로 실상파악등에 나서야 가능하다. 더욱 근복적인 문제는 재동차보험제도만을 고쳐서는 저연령층 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어른들의 노력과 종합적인 청소년 선도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대책 이 폭넓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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