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업계 저궤도 移通 사업권놓고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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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저(低)궤도위성 이동통신서비스 국내 사업권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체신부와 사업추진 업체들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낮은 궤도에 띄워놓은 위성들을 이용,세계 어느곳과도 통신이 가능한 획기적 이동통신서비스인 저궤도위성서비스를 위해 국내에서는 한국통신이 인마르새트의「프로젝트21」에,데이콤과 현대전자는「글로벌스타」에,한국이동통신은「이리듐」에 각각 지 분참여를 통해 국내 사업권을 따내겠다는 생각이다.체신부는 그러나 최근 지분참여와 사업허가는 별개라는 입장을 표명,이들 업체의 행보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물론 국내 허가 없이도 위성의 특성상 이웃 일본이나 중국 관문국을 이용하면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다.
체신부 관계자는『저궤도위성 이동통신단말기도 전파를 이용하는 이상 국내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국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강조하고『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저궤도위성사업의 단말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석했다.그 는 내년 11월중 제네바에서 열릴「세계전파통신회의」가 저궤도위성 관련문제를의제로 채택했음을 지적하면서 국제동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는 이 문제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3개 컨소시엄의 주관업체가 모두 미국계며 이들이美연방통신위원회(FCC)에 주파수 사용을 신청중에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체신부는 국내 주파수정책은 우리 정부 의 고유권한이라고 지적하고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시장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관련업계는 체신부의 저궤도위성사업에 대한 규제움직임을 지켜보며 이 사업의 특이한 요금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저궤도위성사업은 전체 컨소시엄 차원에서 각국 사업자에 부과되는 국제도매요금과 해당국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소매요금이 있다.이중 국제도매요금이 해당시장상황과 연계돼 있어 독점적이면 비싸고 경쟁적일수록 싸기 때문에 사업자 수 를 제한할수록 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체신부가 말하는 명분과 업계가 주장하는 실리,이 양면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어 국내업체들의 저궤도위성 서비스 국내 사업권과 관련해 앞으로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李玟鎬 본지 뉴미 디어전문기자.經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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