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空轉 졸속심의 우려-법정처리시한 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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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당의 12.12공세에 따른 장기간의 국회 공전(空轉)으로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의 졸속 심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이기택(李基澤)대표의 장외(場外)대여(對與)투쟁 방식이 갈수록 강경.장기화의 양태를 보이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조차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관계기사 5面〉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국회가열려있는 만큼 12.12문제도 국회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4조9천억원 규모인 새해 예산안 심의의 경우 각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심의는 고사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만 밟는데도 최소한 10일의 심의 기일이 필요하다.
새해예산안의 법적 기한이 오는 12월2일이므로 늦어도 이달 22일까지는 국회 심의가 시작되어야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또 지자제(地自制)관련 법안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도 1백83개에 이르며 국회가 공전되고 있 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도 59개 법안은 아직 상정조차 하지못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또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안과 추곡수매동의안등 일반안건도 이번 국회의 중요 심의 대상이나 이또한 심도있는 심의는 기대하기 어렵 게 됐다.
예결위 심의의 기본절차인 제안설명.검토보고.정책질의.부별심사.계수조정.의결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칠 경우 예결위 심의의 15일간을 포함,약25일간의 심의 기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22일부터 국회가 열린다해도 수박 겉하기식 심의 는 피할 수가없는 형편이다.
결국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이번주까지 민주당의 국회복귀를 촉구하되 이에 응해오지 않을 경우 내주부터는 여당만의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아래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李대표간의 여야영수회담을통한 정국타개 방안도 강구중이다.그러나 민주당은 12.12관련자 처리에 대한 金대통령의 결단이 있기 전에는 국회등원을 거부한다는 방침아래▲12.12관련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전직 대통령에게 수여된 훈장.서훈 회수▲12.12의 역사적 재규명을 위한 국회 특위(特委)구성등을 주장하고 있다.
〈高道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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