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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서 첫 승부조작시비 관중 환불 소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경륜 출범 23일만인 6일 마지막 결승레이스에서 승부조작 시비가 벌어져 이에 불만을 품은 상당수의 관중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거센 집단항의 소동을 벌였다.
이날 사건의 발단은 선두유도원이 두바퀴째 돌던 중 넘어지자 배번 4번의 이기한(李基漢)이 그 틈을 이용,치고나가 결국 1위로 골인하게 된데서 비롯됐다.
나머지 6명의 선수들은 서로 견제하느라 스퍼트를 늦게 시작했으나 이미 1위와 2위의 간격이 2백m정도나 벌어져 대세를 뒤집을 수 없었던 것.
이에 따라 예상치 않았던 선수가 1위로 확정,무려 1백10배의 고배당이 터졌다.이에 격분한 4백~5백명의 관중들은『경기운영 요원들이 곧바로 경기를 취소하고 환불해주었어야 하는데도 경기를 속행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거 칠게 항의했다. 이들 관중들은 또 『한 선수가 치고 나가는데도 나머지 6명은 따라 붙을 생각조차 않고 천천히 가다 1위자리를 내준 것은 결국 선수끼리 담합에 의한 승부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경륜운영위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륜운영위측은 선두유도원이 낙차했을때 유도는 중지되지만 경주는 계속된다는 경륜규정(제82조,제88조)에 의거,『경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륜운영위는 『곧바로 선수제재 위원회를 열어 선수들의담합여부를 조사한 후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제가 된 마지막 경주에는총 1천6백90여만원이 배팅돼 순위에 따라 환급이 완료됐다.
〈鄭太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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