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편의주의 우려-경실련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金聖男)는 5일 오전10시 서울종로구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12.12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검찰의 공소권운용을 개선하고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청회에서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이번에 12.
12관련자를 불기소처분한 것처럼 지금까지 각종 정치적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운용실태는 검찰의 재량을 인정한 기소편의주의를 확대,수사편의주의로까지 연장 된 실정이고 이는 법의 파수자로서 검사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전제하고 『권력형 범죄나 독직및 직권남용등의 범죄에서 반드시 기소케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와 관련,검찰제도의 근본 적인 개혁을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郭輔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