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內 영농목적형질변경 철도채권매입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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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5일 도시철도를 운영하거나 건설중인 도시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농민이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경우 평당 1만5천원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측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온 민자당 송두호(宋斗灝.부산강서)의원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영농의 활성화를 저해해 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농민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 라고 환영했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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