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도시철도를 운영하거나 건설중인 도시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농민이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경우 평당 1만5천원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측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온 민자당 송두호(宋斗灝.부산강서)의원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영농의 활성화를 저해해 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농민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 라고 환영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