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株 공모방식 문제있다-개인.기관과 경쟁은 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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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7일부터 나흘간 한국통신 주식 8백75만주에 대해 경쟁입찰에의한 일반공모가 실시된다.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다만 지난4월 2차매각때의 과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응찰주식수가 매각예정 규모를 초과하면 가장 높은 가격부터 희망물량을 배분해준다.한국통신의 성장가능성으로 보나 이동통신(11월1일 현재 65만1천원)과 데이콤(13만원)의 주가로 보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은 이해할 만하다.
특히 외환은행의 실수까지 경험한 당국으로서는 가능하면 비싸게팔되 말썽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기존의 주식투자자들은 물론이고일반인들도 점심때면 한국통신의 낙찰예상가를 화제에 올리고 증권사에 전화해 얼마면 되겠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현행 입찰방법의 치명적인 약점은 개인투자자들을 입찰에끌어들인다는 점,그것도 정보와 분석력에서 우위에 서있는 기관투자가들과 경쟁을 시킨다는 점이다.기업공개의 경우는 늘 그러하듯이 한국통신의 경우도 판단 근거로 삼을 수있는 자료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도 일반인들은 증권사직원들의 몇마디 설명이나 신문지상에 소개된 몇줄의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미국의 연방은행이 연방채권을 경매할 때는 기관투자가들만 경쟁에 참가시키고 일반인은 입찰에 참여는 하되 기관들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된 가격의 평균치를 지불한다.
우리도 금융기관을 포함한(제외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모든 기관투자가들이 자유경쟁을 하게하고 일반청약자들은 그 평균가격을 받아들이게 하면 어떨까.물론 일반청약에 배분할 몫은 우리사주조합에 미리 배분한 것처럼 일부를 할당하고 초과청약 의 경우 비례배분하면 된다.적정가격의 결정,과열경쟁의 방지,일반인에 대한고려 등 정부 입장에서도 나쁠 것같지 않다.일반 개인중 최고한도(5천주)까지 확보할 수없는 단점은 있으나 다수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한다는 취지와 맞바꿀 수 있 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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