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비즈니스>EU,제3국 경유 덤핑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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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브뤼셀=聯合]유럽연합(EU)은 29일 反덤핑조치를 우회하는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3국産 유사상품등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를부과할 방침이다.
EU는 우루과이 라운드(UR)결과를 반영한 EU 반덤핑법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反우회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EU 또는 제3국내 조립공정상 우회기준과 관련,▲반덤핑조치를 부과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조달된 부품이 총 부품가액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조립공정에 수반된 부가가치(제조비와 총부품가액과의 차이)가 제조비의 25%이 상을 차지하는 경우 우회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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