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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새사실 5가지판명 정권창출 전모규명에 도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2.12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그동안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다섯가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관계기사 5,22面〉 이는 사태의 성격과 이후 정권창출 과정의 전모를 규명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큰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두환(全斗煥)당시 보안사령관은 79년 12월7일 휴가차 서울로 나온 노태우(盧泰愚)9사단장과 보안사령관실에서 만나 12일을 거사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신군부측은 국회 청문회등을 통해 10.26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승화(鄭昇和)당시 육군참모총장의 혐의가 드러나 불가피하게 연행한 것일뿐 사전에 날짜를 정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함께 鄭총장 연행과 관련,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노재현(盧載鉉)당시 국방장관이 합수본부에 연행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鄭총장의 연행계획에 서명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대해 盧前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 12.12사태 국정조사에서『당시 서명은 어느 누구로부터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않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鄭총장 연행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 신군부측은『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사후재가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검찰 조사결과당시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은 두차례나 강력하게 서명을 거부하다盧국방장관의 권유로 결재서류에 뒤늦게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장병력이 없는 보안사가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은 보안사 업무중 하나인 감청(전화도청)활동을 통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 결과 또 鄭총장 연행과정에서 총을 맞은 우경윤(禹慶允)대령은 신군부측 주장과는 달리 보안사 수사관이 쏜 총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禹대령에 대한 X레이 촬영사진을 분석한 결과 총탄이 보안사 수사관들이 휴대한 권총 탄환과 똑같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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