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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가술술] 겨울방학 ‘미니 유학’ 성공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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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찾는 부모들에게는 겨울방학을 이용한 ‘단기 스쿨링’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스쿨링은 영어권 국가의 공·사립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을 들으며 영어실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일보에듀라인 전지영 글로벌교육사업팀장은 “학생의 조건에 맞춰 국가와 학교, 체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미니 유학”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초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을 캐나다 오타와 지역 공립학교로 4개월간 보냈던 권용미씨는 “현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학교 공부를 함께 하면서 아이가 영어에 자신감이 부쩍 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기 스쿨링이 무엇인지, 스쿨링 프로그램 선택 시 유의할 점과 스쿨링 출발 전 준비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현지 학교에서 정규 수업=단기 스쿨링은 4~5개월 정도 현지 학교의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겨울 방학 기간을 잘 활용하면 국내 학교에서 유급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결석일 수가 1년 수업일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0일 이내이면 유급을 피할 수 있다. 겨울방학 2개월과 70일을 더하면 최대 4개월 남짓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미국 동부 뉴욕시에서 3개월간 사립 초등학교를 다녔던 이예인(12)양은 “미국 학교에서 수업 받으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만족스러워했다. 특히 이양은 “미국 학생과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방과후엔 사회·과학·스펠링 테스트를 따로 보며 미국 애들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겨울방학 단기 스쿨링에 참가한 박주희(성남 수진초6)양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한 사립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iAE유학네트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꼼꼼히 확인해야=단기 스쿨링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국가별·학교별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학생 비자 취득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iAE유학네트의 최미나 상담부장은 “어떤 국가의 어떤 학교냐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ESL 과정을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고, ESL 시간 배정이나 커리큘럼도 학교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미국과 캐나다는 주로 겨울방학 단기스쿨링이 많고 호주·뉴질랜드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때 많다. 미국은 학생비자 신청시 성적도 제출해야 하고 공립학교엔 입학할 수 없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내 아이에 맞는 내용인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학업체들이 현지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마친 오후 3~4시 이후 학습 활동을 관리해주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별도의 ESL 과정이나 현지 교과목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다.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끌어올리려면 가려는 지역의 한인 비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대부분 단기 스쿨링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현지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학교에 다니지만 유학업체에 따라 현지에 한인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아이의 성격이나 연령에 따라 현지 관리인 유무도 체크하는 게 좋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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