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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는 군사반란-검찰 수사결과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79년 12월12일 발생한 12.12사태는 당시 新군부세력이사전 계획에 따라 실행한 군사 반란이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29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사건 관련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등 피고소.고발인 3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정호용(鄭鎬溶.현의원)50사단장,신우 식(申佑湜)특전사 작전처장,김진선(金鎭渲)수경사 작전보좌관,사망한백운택(白雲澤)71방위사단장등 4명은「공소권없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4,5,6,23面〉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불법진퇴,상관.초병살해,지휘관 계엄지역 수소(守所)이탈,반란 부화뇌동죄등이다.
이번 결정은 정권창출과 연결된 군사행동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내린 극히이례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측과 고소인측의 항고등 불복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이번 수사가 국가 장래에 큰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적 문제는 물론 정치.사회적 제반 요소를 충분히검토했다』면서『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후세에 맡기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10.26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두환합수본부장이 정승화(鄭昇和)당시 육군참모총장과 갈등을 빚게되자 鄭총장을 제거,군 주도권을 장악해 자신에 대한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장군부세 력의 군내 입지를 계속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아래 실행된 군사반란이라는 것이다.검찰은『피고소인측은 12.12가 10.26사건관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鄭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충돌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10.
26조사와 직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국방부군수차관보와 수도권부대 주요 지휘관들이 鄭총장 연행문제를 협의한 점▲거사 직전 특전사령관등 육본 직할부대장들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한 점▲집단으로 대통령에게 鄭총장연행재가를 요청■ 점▲병력동 원,핵심 지휘관 체포,국방부.육본 등의 점령등에 대해 사전 모의.결정한점 등에 비춰 全 前대통령등 신군부측에 군권(軍權) 장악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金佑錫기자〉 검찰은 그러나 12.12사건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정권탈취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12.12사건으로 헌법이나 헌법이 정한 정부조직제도 자체가 파괴된것이 아니고 당시 대통력과 국무총리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국헌교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全前대통령 79년11월 중순부터정승화계엄사령관이 자신을 합수본부장에서 한직으로 좌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인사조치를 차단하고 군내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황영시 1군단장.차규헌 수도군당장.노태우 9사단장등과 접촉하며 정총장을 연행,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어 全前대통령은 12월7일 노태우 9사단장과 회동,12월12일을 최종 거사일로 확정하고 박준병 20사단장.박희도 1공수■단장.최세장 3공수여단장.장기오 5공수여단장등을 접촉 공모하는 한편,이학봉 합수부 수사1국장.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우경윤 육본범죄수사단장등에게 정총장 연행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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