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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건설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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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교통부가 서울 시의회의 '지연 전술'에도 불구하고 송파 신도시 개발을 강행키로 했다.

건교부가 송파 신도시에 속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려면 먼저 서울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것이다. 서울 시의회가 두 차례나 의견제출을 보류하며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법'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시의회의 '지연 전술'=서울 시의회는 26일 오전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그린벨트 165만㎡(50만 평)를 풀기 위한 의견청취 안건의 처리를 보류했다. 시의회가 이 안건을 보류한 것은 지난달 10일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다음 시의회는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다. 애초 건교부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시한은 9월 말이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원칙적으로 송파 신도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건교부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시의회는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신도시를 만들면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이 심각해지고 ▶도시와 도시가 맞붙으며 녹지가 사라지는 연담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보류의 이유로 들었다.

◆건교부 "신도시 개발 강행"=건교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시의회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계획을 연내 확정해 애초 계획한 2009년 주택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다.

"서울 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조속한 의견제출을 촉구한 이유다. 현행 법에는 지방의회가 기한 내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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