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 여직원 구속 가짜영수증 만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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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 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9일 가짜등록세영수증 1장(1백3만6천8백원상당)을 만들어 세금을 횡령한 혐의(공문서위조및 업무상횡령등)로 임성기 법무사사무소(남구주안동)의 직원 김은희 (金銀喜.
26.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金양이 단독으로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세금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의 묵인 아래 다른 직원이나 구청 세무과 직원들과 공모,착복했으며 착복액수도 더 클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가짜영수증 석장(2백43만6천원상당)을 작성한 혐의로 중.서구청으로부터 각각 고발된 유창옥법무사를 금명간 소환,가짜영수증이 작성된 경위와 세금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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