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입법화 의미-알권리 충족시킬 정책실명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가 발표한 정보공개법안은 정보공개요구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한데 특징이 있다.
총무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요구권을 실체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정보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불복.구제절차를 상세히 규정,소송법적으로도 뒷받침하고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신청이 거부될 경우 신청자는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여기서도 공개가 거부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총무처 관계자는『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는 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요구권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정치적.행정적으로도 정책의 투명성 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보요구권을 통해 국민이 행정집행과정에 직.
간접으로 참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정책입안및 집행의 전과정에 이르는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해짐으로써 국 민들은 자신의 재산과 이익에 관련된 정부정책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정책결정 공무원들도 정책의 투명성을 고려하며 정책을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책수립및 집행에 관여한 전공무원의 서명날인과 날짜까지명시,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공무원의 책임규명이 가능하다.
정책의 투명성은 물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총무처의 김중량(金重養)능률국장은『돈의 흐름을 낱낱이 밝히자는 것이 금융실명제라면 정보공개제도는 국가정책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정책실명제에 비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도 이 법에 따라 알고자 하는 정보를 청구할 수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법안마련에 직접 참가한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이 법에 준해서 언론기관등의 자료요청에 응하면 별 문제가없을 것』이라며『특히 언론의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취재가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보도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 가운데▲비밀사항▲의사결정사항▲공공의 안전과 이익등 내용이 모호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게 잡고 있어 입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金鎭沅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