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정보공개법안은 정보공개요구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한데 특징이 있다.
총무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요구권을 실체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정보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불복.구제절차를 상세히 규정,소송법적으로도 뒷받침하고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신청이 거부될 경우 신청자는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여기서도 공개가 거부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총무처 관계자는『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는 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요구권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정치적.행정적으로도 정책의 투명성 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보요구권을 통해 국민이 행정집행과정에 직.
간접으로 참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정책입안및 집행의 전과정에 이르는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해짐으로써 국 민들은 자신의 재산과 이익에 관련된 정부정책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정책결정 공무원들도 정책의 투명성을 고려하며 정책을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책수립및 집행에 관여한 전공무원의 서명날인과 날짜까지명시,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공무원의 책임규명이 가능하다.
정책의 투명성은 물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총무처의 김중량(金重養)능률국장은『돈의 흐름을 낱낱이 밝히자는 것이 금융실명제라면 정보공개제도는 국가정책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정책실명제에 비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도 이 법에 따라 알고자 하는 정보를 청구할 수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법안마련에 직접 참가한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이 법에 준해서 언론기관등의 자료요청에 응하면 별 문제가없을 것』이라며『특히 언론의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취재가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보도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 가운데▲비밀사항▲의사결정사항▲공공의 안전과 이익등 내용이 모호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게 잡고 있어 입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