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禁婚폐지 추진-대법원,친족범위도 대폭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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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은 9일 가족법분야중 시대조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민법에 규정된 동성동본 혼인금지.친족범위.친생자부인의 소제기기한등 3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최근 전국 고.지법등 각급 법원 법관들을상대로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친족범위.친생자부인의 소제기기간등에 대해서도 법관및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는 한편 연구자료등의 수집에 나섰 다.
대법원에 따르면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대부분 법관들은『자식들은 부모의 인자를 각각 50%씩 받는데도 혼인금지 범위를▲모계 8촌이내▲부계 모든 동성동본으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개정때 법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방침이지만 유림등이 이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을 둘러싸고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대법원은 이와함께 현재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게 규정돼 있고 친생자부인의 소제 기기간도 지나치게 짧아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들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78년과 88년 동성동본금혼조항에 걸려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를 받아주었으며 이때 신고한동성동본 부부는 78년 4천5백77쌍,88년 1만2천4백43쌍이었다. 이처럼 10년새 무려 세배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못한채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최소 2만쌍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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