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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성토장 된 중간광고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방송위원회가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방안 마련 공청회'는 방송위 성토장이 됐다.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방송위는 시청자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미디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또 "허용 결정을 다 해놓고 이제 와 공청회를 여는 이유가 뭐냐"며 "디지털 방송 전환이 필요하다면 시청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국고 지원, 가전회사 제휴 등 다른 방법부터 찾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김택환 한국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은 "방송위가 예로 드는 미국의 지상파 방송 환경은 상업방송 체제"라며 "한국은 다(多) 공영방송 1 민영방송 체제인 만큼 미국의 사례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도 "재원 문제가 정말 지상파 방송 공공서비스 위기의 원인인지, 중간광고가 유일한 방안인지, 중간광고로 공공서비스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효선 CJ미디어 영업본부장은 "방송위가 지상파 광고 수주 감소의 기준 해로 삼은 2002년은 한.일 월드컵으로 지상파 광고액이 최고조에 이르던 때"라며 "이를 기준 삼아 지상파 위기론을 퍼뜨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간광고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박현수 단국대 언론홍보전공 교수 등은 중간광고 실시 방안에 대해 ▶뉴스.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45~60분 미만 프로그램당 1회 ▶매회 1분 이내에 3~4건의 광고를 방영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나리 기자

◆중간광고=TV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 2000년 발효된 통합방송법에 지상파TV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백지화됐었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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