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공무원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본지 10월 24일자 10면)이 학계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에 따르면 평소 디스크를 앓아 온 정 차장은 2004년 6월 "사무실 책상을 옮기다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서류를 작성한 뒤 국가보훈처에 '공상(공무상 질병)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자격을 획득했다. 정 차장은 1999년 보훈처 서울남부지청장 재직 시절에도 같은 명목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상으로 인한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 자격은 공상 승인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정 차장은 공상 승인을 신청한 지 5년 만에 똑같은 질병으로 더 어렵다는 유공자 자격을 따냈다. 감사원은 정 차장이 유공자 자격을 따기 두 달 전까지 국가유공자 자격 심사와 등록을 담당하는 보훈처 보훈관리국장을 지낸 사실에 주목하고 추가 비리 사실을 캐고 있다.
정 차장은 이후 유공자 자격을 토대로 당시 대학 재학 중이던 아들과 딸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았다. 또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국가유공자 가족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채용토록 하는 제도)을 이용해 면접 등 전형절차 없이 보증보험회사와 공기업에 취직시켰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달 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국가보훈처에 정 차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와 자녀들의 입사 무효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