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김용철 변호사 징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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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7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가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검토에 착수했다. 변협 이 회장은 이날 "지난주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김 변호사 문제를 논의했다"며 "공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직무상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밀 유지 의무는 변호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라며 "김 변호사 기자회견 이후 기업들로부터 '사내 변호사를 안 쓰겠다' '비밀 유지 의무를 철칙으로 여기는 미국 변호사만 쓰겠다'는 전화가 걸려온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징계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의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와 검찰 수사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종합검토 결과에 따라 김 변호사에게 제명(등록취소).정직.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은 김 변호사가 삼성그룹 법무팀장 시절에도 변호사등록을 유지한 점을 들어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가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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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서정법무법인 변호사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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