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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이더>주차전용빌딩에 운동시설등 설치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오는 11월중순께부터 주차전용 빌딩에 운동시설이나 업무용 또는 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차 전용빌딩의 연면적에서 근린 생활.공원.자동차 관련 시설등 주차장 이외의 시설이 차지하는 상한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내부나 부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때 인근 3백m 이내의 다른 땅위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가 현재의 8대에서 10대로 늘어난다.
건설부와 교통부는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주차전용 빌딩의 건립을 활성화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토지의 경우 주차 소요대수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인근 땅위에 만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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