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갖고 장난친 양심불량자에게 1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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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을 수거한 다음 위생처리하지 않고 싸구려 생수를 넣어 팔아온 양심불량 생수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생명을 위협할 만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범죄인 데다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커서 예방 차원에서 이례적인 중형을 내린 것이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허명욱 판사는 생수 대리점 운영자인 김모씨(41)에 대해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마시는 물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갈현동에서 D생수업체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김씨는 생수를 판 다음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빈병에 다른 생수를 넣어 팔면 유통마진을 줄여 차액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결심했다. 원래 수거한 빈병은 내외부 검사, 살균, 세척 등 13단계에 걸쳐 살균과정을 거치게 돼 있지만 김씨는 지난해 4∼5월 대리점으로 수거된 빈병을 그대로 재활용했다. 김씨는 단가가 싼 다른 회사의 18.9ℓ들이 생수 한통을 600원씩에 구입한 뒤 자체 제작한 깔때기를 이용해 마치 D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한 생수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생수 1만8000여통을 판매해 9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전혀 위생처리 없이 수거한 빈통에 다른 회사의 값싼 물을 채워 유통시킨 행위는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종류의 범죄는 범행이 쉽고 적발 가능성이 낮으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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