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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방법 세금환급 세무공무원 돈 안받았어도 파면 정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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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14일 부가가치세1억2천여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게 해준 혐의로 파면당한前수원세무서직원 朱常植씨(32)가 경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가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업체의 거래상태에 대한 실제조사를 한것처럼 허위복명서까지 작성하며 부가세를 환급받게 한것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원 고는 견책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다른 전례와 비교할때 파면처분이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무원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파면처분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朱씨는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던 91년10월 Y社 전무 徐모씨(전직 세무공무원)로부터 부가세 환급 청탁을 받고 1억2천만원을 환급받게해준 혐의로 지난해 8월 파면당했었다.
이들은 농기계 판매업의 경우 정부지원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돼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거래실적이 전혀없는 유령농기계판매회사를 세운뒤 Y社로부터 농기계 10억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부가세를 돌려받은 것 으로 밝혀졌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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