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어장에 고용된 10대 직업훈련생이 현금 1만5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후 이를 갚지 않는다며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A씨(21)와 B군(17)을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C군을 테이프로 입과 손을 묶고 골프채로 폭행한 후 훔친 현금 1만5000원을 8만5000원까지 변상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갚지 않자 지난 27일 밤 7시40분께 후배인 B군과 함께 C군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1시간30분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와 B군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C군을 절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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