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 직전에도 등기부등본 떼 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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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면

새 아파트는 여러모로 좋지만 매매·전세 계약 때 챙겨야 할 것도 적지 않다.

우선 전세 계약의 경우를 보자. 신규 입주 아파트는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집주인이 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도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전셋집을 고를 때는 우선 해당 아파트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된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잘못하면 집이 경매 처분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다. 근저당 등의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집도 마찬가지다.

전세 계약을 끝냈다면 곧바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선순위 설정이나 가압류 등만 없다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미등기 아파트라도 마찬가지다.

확정일자와 함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두면 보다 안전하다. 전세기간이 끝나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놨다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확정일자만 받아놨다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에도 가등기, 가압류 등이 설정된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 저당권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도금 납부 때까지 깨끗했던 등기부등본에 잔금 직전 근저당 등이 설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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