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이혼소송 이색사연-각서한장 잘못쓴 남편 빈털터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잦은 외도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 무심코 부인에게『앞으로 이같은 과오를 또 저지르면 전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준 남편이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패소,자신의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넘겨주고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金峯進부장판사)는 27일 李모씨(41.여)가 남편 朱모씨(45)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는 한편『남편은 부인에게 각서대로 전재산을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朱씨가 부인에게 넘겨줘야할 재산은 서울종로구혜화동의 40평짜리 연립주택 한채와 경기도고양시 일산의 49평짜리 아파트 분양권(시가 1억2천만원)을 비롯한 주식등 평생 모은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이례적 판결은 바로 부인 李씨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각서 한장 때문.
72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최근 몇년간 남편이 자주 외도를 하다 지난해 10월 부부싸움중 남편이『본인이 가정을 정상적으로유지하기 곤란한 중대과오를 저지르면 전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던 것.
그러나 한달후인 11월부터는 아예 집으로 들어오지 않자 李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남편이 부인을 자주 폭행하고 외박이 잦은데다 지난해 11월 집을 나간뒤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두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또『특히 남편 朱씨가 원고와 부부싸움을 하던중 각서를 써준 사실이 인정된다』며『남편의 폭행.가출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은 각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오에 해당된다』고설명했다.
〈孫庸態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