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 시장, 대법서 당선 무효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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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에 관여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중대(60) 안양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신 시장은 이날로 당선 무효 처리됐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자신의 선거운동에 관한 인터뷰 및 토론회 자료를 만들어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지역 유지와 단체장으로 조직된 선거운동 기구를 만든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또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두석(57) 장성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도 이날 당선이 무효가 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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