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김경준 송환 유예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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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측이 BBK 사건에 연루된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유예해 달라며 낸 신청서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경준씨는 본인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잔류를 신청하거나 국무부가 특별한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는 한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감사의 변호인 측은 이날 김씨에 대한 한국 송환 유예신청서를 철회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은 이와 별도로 김씨 한국 송환 유예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감사 측 변호인단은 18일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이 김씨가 신청한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서'를 받아들여 한국 송환이 가능토록 결정하자 다음날 이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 검찰의 톰 로젝 공보관은 24일 "김백준 전 감사의 미국 측 변호인이 제출했던 김씨의 한국 송환 유예 신청서를 오늘 철회했다"며 "이로써 김씨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문제는 모두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백준 전 감사 측이 김경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LKe뱅크 투자 관련 100억원 반환 소송을 다루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1월 21일 심문 재판을 연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소송과 상관없이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밝혀 왔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리인(변호사)만 출석하면 신문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의 송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 국무부는 김씨 송환 문제에 대해 니컬러스 번스 정무차관에게 권한을 위임한 상태다. 미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무부 승인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달가량이 소요되며 호송팀이 도착해 신병을 인수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11월 28일이나 29일께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경우 국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기 송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언제 한국으로 송환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A지사=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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