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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환급조치 곤란-재무부세제실장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姜萬洙 재무부 세제실장은 26일『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할 경우부동산투기심리및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종토세.양도소득세등 여타 투기억제수단의 대체기능상의 한계점 등으로 토초세 폐지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姜실장은 이날 民主黨이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토초세존폐논쟁과 관련,이같이 말하고 공시지가의 적정성확보를 위해 ▲표준지의 수(현재 30만필지)를 대폭 늘리고▲개별지가 산정업무전산화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姜실장은 또 토초세를 이미 낸 납부자 처리방안에 대해 『법적안정성등을 고려할때 환급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며▲이미 과세된 토지의 지가하락시 지가하락분 이월공제▲과세토지의 3년내 양도시 토초세 전액공제안등 정부의 개정안을 설명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연세대 尹建永교수(조세정책)는 토초세에 대해『세부담의형평성.지가안정.토지이용의 효율성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한 토초세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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