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백화점 통신판매 엉터리 많다-공정거래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백화점과 신용카드회사들이 건강보조용품을 통신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수입가에 비해 최고 5배로 파는등 폭리를 취해 오다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委는 17일 로즈힙오일. 세리온비누.
차밍바스트.모공축소 트리트먼트.뷰티플렉스.르패취.미용타올등 7개 건강관련 제품의 통신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과장광고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18개업체는 백화점 10개(롯데.현대.신세계.미도파.진로종합유통.그랜드.태화쇼핑.대구.동아.주리원),신용카드사 5개(국민.비씨.외환.삼성.엘지),전문통신판매업체 3개(信元.世多.西光)등이다.또 이들 건강보조용품을 통신판매업체에납품한 훼미리마트.진인터내셔널.라세화장품.한중교역등 18개 수입업체및 중간상 역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르패취」의 경우 몸에 한번만 붙이면 체중이 준다고 선전했으며,기초화장품에 불과한「로즈힙오일」의 경우 기미.주름살.흉터를 없애주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백화점과 카드회사들은 가격을 지나치게 비싸게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르패취는 한개당 14만원에 팔아 수입가(2만7천5백원)의 5.1배에 달했으며 모공축소 트리트먼트는 수입가의 4.3배인 13만7천원,차밍바스트는 3.5배 인 9만9천원에 팔았다.이에따라 통신판매업체들의 이윤폭은 17.6~53.8%에 달했다.
〈沈相福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