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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언론보호법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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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미국 하원은 16일 연방정부와 법원이 보도와 관련해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기자를 압박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의 언론보호법안(a federal media shield law)을 통과시켰다. 언론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다. 백악관과 법무부 등 미 행정부는 법안을 반대했으나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 172명을 비롯, 의원 398명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1표였다. 상원 법사위는 이달 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백악관은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마이크 펜스 의원은 "정부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뿐"이라면서 "이 법안은 기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악관, 법무부 등은 "기자가 취재원 비밀유지라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면 기밀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취재원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보 ▶범죄 규명 ▶테러 적발 ▶테러 용의자 체포 등에 직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검사나 법원이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도록 강요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또 전화회사나 인터넷 회사도 기자의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기자를 '정규적으로 뉴스를 취재하며, 그 행위로 실질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릭 바우처 의원은 "블로거의 경우 일부만 기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법원은 1972년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는 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기자에겐 법원의 취재원 공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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