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항로 공개경쟁 점수입찰제로 배분-교통부,월내 지침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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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부는 3일 이달안에「국적항공사 지도육성지침」을 개정,지금까지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에,중.단거리 노선은 아시아나 항공에 우선 배분해왔던 규정을 폐지하고 각항공사간의「점수입찰제」에의한 공개경쟁을 통해 노선을 배분키로 했다고 밝 혔다.
점수입찰제는 몇개의 신규 노선을 놓고 양항공사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뒤 노선별로 항공사의 선호도에 따라 많은 점수를 써낸항공사에 취항권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최근 타결된 韓.中항공협정에 따라 올해안에 개설될 예정인 서울~북경 노선을 비롯,천진.청도.심양 노선에 대해 우선 양사의 합의에 따라 취항 지역및 운항 수를 자율결정토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점수 입찰제를 처 음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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