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AI 예방대책 안 하면 보상금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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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농림부는 소독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닭·오리·칠면조 사육 농가의 경우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40∼80%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림부는 철새 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축사 면적이 300㎡ 이상인 가금류 사육농가 5000곳을 대상으로 차량 소독 시설이나 축사 입구의 발판 소독조 등의 설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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