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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지문제 稅制로 해결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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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憲裁의 土超稅 헌법불합치 판정은 우리의 토지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정부.여당이 이 法의 存廢에 대해어떤 결정을 내리건 현행 토지정책은 과감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土地稅制만으론 결코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
〈도표 참조〉 토지문제는 기본적으로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국토의 이용효율을 높여 좁은 국토를 쓸모 있게 이용하는데서 해결될수 있다.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日本.홍콩.싱가포르등이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토지이용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정책을 통해 이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본다.
日本은 주거지와 공업용지를 우리보다 넉넉하게 쓰고 있는 반면우리는 農耕地 비율이 상당히 높다.따라서 농지이용의 극대화내지高附加價値化를 통해 여유가 생기는 땅을 주거지나 상-공업용지로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토지이용정책의 수립에서 정부가 아직도 지나친 규제와 사용제한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는 土超稅가 제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있어 토지이용도 提高와 공급확대 같은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투기의 主犯은 결국 땅 不足이다.이것을 稅制로 막을 수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용도 提高와 공급확대에 보다 큰 비중을 두기 바란다.공급확대는 간척과 매립등으로 국토를 넓혀 나가는 방법이 있다.永宗島 新국제공항이 좋은 例가 된다.
그러나 이것도 仁川港과 연결,국제도시화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東아시아권의 상업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런 프로젝트가 결국 국토이용도를 높이고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좋은 모델이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準농림지로 지정돼 개발이 일부 허용되는 농지,標高 4백m이하의 야산등에 대한 이용규제를 완화하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되는 시가지 건설에서 複合化의 개념을 도입,시가지이용의 高密度化를 추진하면 좁은 공간을 크게 이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우리 국토의 1%가량은 墓地로 쓰이고 있다.매년 2백70만평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묘지의 대부분은 농경지로 이용가능한 산지라는데서 묘지가 잠재농지를 잠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묘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결국 국토이용을 넓히 는 길이 될것이다. 지금까지의 보기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몇가지 실례에 불과하다.좁은 땅을 규모있게 쓰는 방법은 이밖에도 많다.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이 탈일 뿐이다. 土超稅가 제기한 문제는 稅制만 생각해서는 풀리지 않는다.우리의 국토면적에서 주거지.상-공업용지.도로등으로 활용되는 면적이 4.2%에 불과한 현실을 극복하는 길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日本은 이것이 6%대에 이른다.홍콩은 19.6% ,싱가포르는 49.3%나 된다.
땅은 좁고 또 땅값은 비싸다.그나마 쓸 수 있는 땅은 부족하다.이런 사정에선 不動産投機가 추방되기 어렵다.토지보유에 부과되는 稅制상의 불이익은 땅값에 전가될 수도 있다.결국 땅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럴 가능성을 사전에 排除하기 위해서라도 땅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땅을 넓히고,이용도를 높이며,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土地정책의 기본이며 최선이다.
土超稅 파문은 오래 갈 것 같다.그것이 존속하건 개정되건 문제는 남는다.그래서 이럴 때는 視線을 돌려 세금문제만이 아닌 우리 토지정책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문제해결의 核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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