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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탑>與 土超稅 후속대책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民自黨은 29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토초세를 폐지키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 작업에 착수. 民自黨 고위관계자는 이날『당에서도 그동안 토초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임대토지도 유휴토지로 보는등 근본적인문제점이 있어 폐지가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해왔다』며『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고 재무부와 협의 한뒤 폐지하거나 또는 유휴토지에 대한 판정을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설명. 그는 또『유휴토지에 대한 판정이 현실화되면 적용대상이 거의 없어져 토초세는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부연.한편 民自黨은 토초세 위헌 결정에 따라 그 동안 세금을 낸 사람들에 의해 소송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 들에 대해서도 형평상 별도조치를 할것인지의 여부도 검토할 방침.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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