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超稅法 헌법과 불합치-憲裁,재산권 침해소지 違憲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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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土超稅)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개인의재산권 보호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憲裁 결정은 사실상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으로지난 89년 부동산투기를 방지키 위해「토지 공개념」 원칙에 따라 제정된 토초세법은 법 제정 4년8개월 만에 전면적인 수정이불가피하게 됐다.〈관계기사 2,3面〉 그러나 憲裁의 결정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소급효과 없이 결정 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아예 소송을내지않은 사람의 경우 구제방법이 사실상 없어 이에 대한 논란도예상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亮均재판관)는 29일 金乙泰씨(사업.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등 3명이 토초세법에 위헌요소가 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실현되지 않은 가상소득에대한 과세는 부당하고▲임대토지를 일률적으로 유휴토지로 간주한 규정등 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실현이득에 대한 세금부과라는 원칙을 벗어난 토초세법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따라서 관계당국에 대해 지가산정관련 법규의 정비와 아울러 그에 따른 행정법의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당장 이 법을 무효로 할 경우 법제 및 재정 양면에 걸쳐 적지 않은 법적 혼란 내지는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입법자가 토초세법을 적어도 이 결정에서 밝힌 위헌이유에 맞춰 새로이 개정 혹은 폐지할 때까지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현행 토초세법을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되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 토초세법에 대한 위헌무효 결정을 내리지 않고 효력상실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덧 붙였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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