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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得있다 법으로 보장-보사부 지원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새로 조항이 삽입되는 자원봉사활동 관계법은 보사부가 이미 1987년도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란 이름으로 입법을 시도했다가 부처간 합의가 안돼 유실됐던 내용으로 보사부는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同 법을 개정, 자원봉사 활동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법조항의 목적은 간단히 줄여말하면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지원할 별도기구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각종 사회적 편익을 제공해 자원봉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별도기구는 자원봉사안내소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기구로 만들어 전국 각 시.도.군.구 협의회지부까지 확대,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자원봉사안내소는 각종 세미나.교육.훈련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육성의 책임을 지는 한편 자원봉사 경력인정시 이의 등록.
관리를 맡게 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을 통해 구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편익제도는 크게 경력인정.보험제도.저축제.포상제등으로 나뉘어 진다.경력인정은 자원봉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 동일한 분야에서 유 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만큼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 보험제도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대해 국가가 손해보상및 손실보상을 한다는 내용이다.
자원봉사저축제및 포상제는 헌혈증서와 같은 저축제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미래를 보장하고 포상제를 통해 자원봉사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적을 인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보사부의 이 계획 법안이 만약 올해안에 통과돼 내년에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은 내년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될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편익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자원봉 사자들의 진출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예를들어 동 경력인정 제도를 교육부나 일부대학이 대학내신에 반영키로 할 경우 중.고교생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치맛바람이 전국 고아원.양로원에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또 국내 기업들이신입사원 채용시 동 자원봉사 활동에 가산점을 주 기로 할 경우역시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이 자원봉사 현장에 몰려갈수도 있다.
문제는 동 입법내용의 적용이 강제가 아닌만큼 교육부등 관계부처가 얼마나 협조와 지원을 하겠는가 하는 것인데 보사부는 이번에도 이를 특별법으로 제정키로 했다가 관계부처들과의 이해가 엇갈려 우선 보사부 관할아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따라서 이 법조항이 통과돼 시행된다 해도 교육부.내무부.재무부등 관계부처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자원봉사제도의 국내정착의 관건이 된다 하겠다.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은 선진국의 관계제도중 특히 미국.일본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 기구및 사회적 편익제도가 특별법으로 되어있고 일본은 별도의 특별법은 없으나 정부가 임명하는 자원봉사자인 민생위원제도가 특별법으로,자원봉사진흥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안에 요강으로 되어있다.1973년 제 정된 미국의국내자원봉사자활동법(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은 연방정부내 별도 자원봉사 진흥기구인 Action을 통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에 제정된 일본의 민생위원법 역시 후생성 대신이 임명하는 민생위원들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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