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사 '퇴출 코스'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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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교사 면허갱신 시험을 실시키로 한 일본이 그 방식을 절대평가를 통한 교사 자격 유지 가부 판단으로 결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는 모두 5단계로 나눠진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교사 면허갱신 시험을 마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일본의 모든 교사는 35세가 되면 첫 전원 면허갱신 시험을 보게 되며, 그 뒤 10년 단위(45세와 55세 때)로 시험을 계속 치러야 한다. 교사들은 시험에 앞서 교원 양성 과정이 개설돼 있는 대학에서 닷새 동안 30시간에 걸쳐 '교사 자격 유지' 강습을 받아야 한다.

이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교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미만의 '낙제' 점수를 받으면 퇴출의 길을 걷게 된다. 2년 안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또다시 통과하지 못하면 '부적격 교사'로 분류돼 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격 미달로 판정된 교사들의 퇴출이 가능한 것은 2002년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위원회가 학생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수업내용에 문제가 있는 교사를 부적격 교사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으로 퇴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정한 교사는 매년 500명 수준에 달했고, 이 가운데 200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거나 휴직 중이다.

교사들은 강습에서 교직에 대한 신념, 학생들에 대한 이해, 교육정책 동향 등에 대해 공부한 뒤 이를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 평가는 5단계로 나눠져 90점 이상은 완벽(S), 80점대는 충분(A), 70점대는 이해 가능(B), 60점대는 최소한의 기준(C) 등으로 결정된다. 이 시험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 해서 당장 급여 인센티브를 받지는 않지만, 희망 학교 전근이나 인사이동 등에 반영되는 교원 고과평가에는 실질적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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