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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횡단보도 사고때 처벌 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보행자용 녹색 신호등이 깜박이고 있을 때 길을 건너기 시작,중간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면서 일어난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검찰.보행자 사이의 해석이 엇갈려 처벌에 혼선을 빚고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이같은 교통사고에 대해 횡단보도 사고로 취급될 수 없다며 사고운전자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해 왔으나 사고유형이 각기 틀린데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운전자를 기소한경우도 있어 검찰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 다.
법원역시 검찰이 대부분 기소를 하지 않아 판례가 많지 않으나아주 드물게 있는 판례조차 운전자에 대해 1,2심에서 공소기각.유죄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따라 녹색점멸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교육및 검찰의 기소여부에 대한 입장정리,법원의 일관된 판례 확립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고=5월1일 서울용산구한남동 H빌딩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독일인 R군(15)이 횡단보도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차량 진행신호를 받고 출발한 李모씨(25)의 승용차에 치였다.
R군은 사고이후 현재까지 석달째 사경을 헤매고 있으나 검찰은사고운전자와 목격자가 사고순간에는 차량진행 신호였다고 진술함에따라 신호위반 또는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피해소년의 부모는 신호변경 무렵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다는 점등을 들며 운전자의 책임을 주장,서울지검은 사고후 3개월째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판례=90년9월 인천지법에서는 이같은 사고를 낸 李모씨(50)에게『사고지점이 횡단보도일지라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보행신호 주기내에 다 건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며원심을 파기환송했었다.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녹색점멸등에 대해『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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