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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남북기본합의서 어떤내용 담겼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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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金泳三대통령과 金日成주석의 南北정상회담은 무엇을 논의하고 합의할 것인가.
분단49년만의 역사적인 만남이지만 복잡한 현안을 다 처리하기는 어려워 남북한 화해 상호불가침.남북교류등 한민족으로서 공영원칙을 담은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도 이미 합의한 이 합의서의 정신과 원칙을 복원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91년 12월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92년 2월19일 발효되었다.
이 합의서는 한국에선 그동안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왔고 북한은 이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절차를 거쳤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긴 이름의 합의문서는▲전문▲남북화해▲남북불가침▲남북교류.협력등 4개항을 담고 있다.
기본정신을 밝힌 전문은 7.4공동성명에 제시된 통일 3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민족화해,무력침략.충돌방지,긴장완화와 평화보장,다각적 교류.협력,민족공동의 이익.번영 도모,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노력등 대개남북관계의 원칙적인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전문은 쌍방간의 관계를『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통일의 날까지 양자관계가국가간 관계가 아님을 규정했다.
「남북화해」의 章에선『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밝힌후 서로간의▲내정불간섭▲비방.중상금지▲파괴.전복행위 금지등을 규정했다.
평화의 제도화와 관련해선『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러한 평화상태가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어정쩡하게 규정해앞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
「남북불가침」의 章에는▲무력불사용▲의견대립과 분쟁의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등이 담겨있다.
「남북교류.협력」의 章은▲자원공동개발및 경제교류.협력▲과학기술.교육.문화예술.보건.체육.출판보도등의 교류협력▲자유로운 왕래와 접촉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언급하고 있다.
기본합의서는 고위급(총리)회담아래 실무적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두기로 규정했다.
정치.군사.교류협력등 3개 분과위원회는 각부문의 합의를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임시적 성격의 기구로 부문별 부속합의서를 마련했다.
분과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부속합의서들은 92년 9월17일에 채택 발효됐다.이에 비해 공동위원회는 상설적인 실무대책협의기구의성격을 갖는다.화해.군사.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협력등 4개의공동위원회는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조항에 입각해 구체적인 업무를 협의해 실천에 옮기는 창구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92년 11월에 열기로 돼있던 공동위원회들은 북핵문제와 팀스피리트훈련을 둘러싼 남북의 공방끝에 단 한차례도 열리지못했다. 金대통령과 金주석은 기본합의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협의에 넘길 가능성이 커 화해.군사.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협력등 4개 공동위원회가 가장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兪英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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