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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개발/관리/처분/담보/부동산문제라면 뭐든 맡겨주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신용있고 신탁등기때 각종 세금도 면제
「서울 변두리에 땅을 갖고 있는데 잘 팔리지 않는다.건물을 지어 임대하자니 자금도 없고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상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해외근무를 떠나게 됐다.친척이나 친구에게 맡기자니 행여 불화의 원인이 될까봐 두렵다」.이런 경우 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개발·관리·처분해주고 개발비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현재 국내에는 한국감정원이 전액출자한 한국부동산신탁(주)((569)9201)과 성업공사 출자기관인 대한부동산신탁(주)((567)5388)등 2개의 신탁회사가 있다.공적인 회사인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점이 장점.또 신탁을 의뢰할때 하는 신탁등기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교육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없다.신탁업무의 내용을 알아본다.
▷토지(개발)신탁
토지소유자가 개발자금이 없거나 개발방법 등을 모를 경우 이용한다.신탁을 받은 회사는 소유자가 원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부지등을 조성한 후 이를 일정기간 임대·관리하고 또는 처분해준다. 이때 신탁회사는 토지에 대한 입지조사에서부터 기획입안·사업집행·자금조달·임차인모집·분양·관리운영등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며 그 성과를 배당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준다.
개발후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형토지신탁과 분양하는 분양형신탁이 있다.어느 경우든 개발비는 신탁기간(5∼30년)동안 분할납부하고 수수료는 임대형은 연간임대료 수입의 10%이내,분양형은 처분가격의 5% 이내다.
▷관리신탁◁
기존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모든 관리를 신탁회사가 맡는다.일단 신탁을 맡은 회사는 소유자를 대신해 임대차관리,시설의 유지관리,소유권의 법률,세무관리·수입금의 관리등 모든 관리를 대행해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는다.부동산소유자가 장기간 해외출장을 가거나 또는 부동산관리기법을 모를 경우 이용하면 편리하다.수수료는 갑종신탁의 경우 연간 수탁재산가의 0.3∼1%,을종관리신탁은 0.1∼0.3%를 내면 되고 신탁기간은 1년이상 30년 미만이다.
▷처분신탁◁
부동산의 처분 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용한다.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처분이 안돼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신탁회사가 자체 정보망을 통해 신탁된 부동산을 자사명의로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의뢰자에게 지급한후 등기를 다시 소유자에게 이전해준다.물론 이경우 세금은 없다.수수료는 처분가격에 따라 연 0.4∼1.6%수준.신탁기간은 처분시까지며 일반적으로 5년이내.
▷담보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할 경우 이용한다.담보신탁을 의뢰하면 신탁회사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범위내에서 수익증권을 발급하고 부동산소유자는 이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고 자금대출을 받는다.부동산 신탁회사는 이밖에도 투자개발·세무관계·중개·취득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동산상담기능도 수행하고 있다.〈최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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