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통상교섭권/미정부 의회에 승인요청/일명 「패스트 트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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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본경제신문=본사 특약】 미국정부는 18일『오는 2001년까지 7년동안 대통령에 통상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지역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확대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행정부의 요청이 승인될 경우 미대통령은 외국과의 교섭권 확보는 물론 체결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심의를 거쳐 그대로 통과시키는「패스트 트랙」 방식을 사용할수 있다.
이밖에 백악관이 제출한 요청문서는 특정 교섭국을 명기하지 않고 있어 장차 아시아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통상대표부(USTR)가 공표한 미정부의 요청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교섭권한을 가지는 기간은 2001년 12월15일까지로 돼있다.대통령은 통상협정체결 의향을 교섭개시 60일전까지 의회에 전달해야 하며 의회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수 있다.또 의회의 심의기간은 하원 45일,상원 60일로 현재보다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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