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박지만씨에 진짜 마지막 기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세요."

30일 히로뽕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6.사진)씨에게 재판장은 이렇게 당부했다.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에서 되돌려보낸(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이날 "치료감호를 받지 않아도 좋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치료감호는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법원 판결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치료감호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朴씨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배우자를 물색 중이고 우수한 진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朴씨가 이미 세 차례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시 재범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정말 선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朴씨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되면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마약 중독이 치료됐다"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갇혀 지내야 할 처지였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